계약서가 없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추후 세무 조사 시 소득의 성격이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가 없더라도 용역의 내용, 대가 지급 사실, 업무의 일시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