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 중 급여를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와 같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를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이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하는 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시간 단축 요건 확인 과정에서 부정 수급이나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