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 측의 본채용 거부(해고)'라면, 이를 바로잡아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대응 절차 및 확인 사항
이직 사유 정정 요청
회사 담당자에게 실제 퇴사 사유가 '회사 기준 미달에 따른 본채용 거부'임을 설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상의 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센터를 통한 소명
회사가 정정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이직 사유 정정 신청'을 하십시오. 이때 수습평가표, 면담 기록, 해고 통보 문자나 이메일 등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직서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그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직서 제출 전이라면 신중하게 대응하시고, 이미 제출했다면 강압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회사의 기재 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