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포함한 전체 지출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비용)로 처리해야 합니다.
맛김과 일반 구운 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권고사직 시 사직서와 합의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당근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