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김과 일반 구운 김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건조, 냉동 등)을 거친 것으로 한정되는데, 김을 굽거나 조미료를 가미하는 과정은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가공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김의 신선도 유지나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건조 상태를 넘어, 굽거나 조미하는 등의 가공이 이루어진 모든 김 제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