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할 금액은 기부 대상과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가액은 기부를 하는 내국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적법하게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