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의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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