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방공무원과 같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특정 직역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우선 적용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으나, 일반적인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위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복무 조례'를 확인해야 정확한 휴가 일수와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라 본인 결혼 시 5일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와 동일하거나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기관의 인사 규정이나 자치법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