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인정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또는 인정 취소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구소를 자진 취소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인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시점 이후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인정 취소 이전에 적법하게 지출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