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212(비주거용 건물 임대업)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귀속 과세연도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이 중소기업 제외 업종으로 추가됨에 따라,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여부 판정 시 주된 업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중소기업 제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