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수행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계산서 미발급: 금융리스는 리스료 지급 시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리스료 수취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현재 귀사의 리스 계약이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보관: 계산서가 없더라도 리스계약서, 금융기관의 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정: 만약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잘못 처리하여 리스료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원금 상환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