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급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나 폐기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의 해제 등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수정 발급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