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계정으로 구매한 내역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법인세법상 적격증빙(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 계정으로 구매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물품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이미 개인 계정으로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는 법인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향후 발생하는 거래부터는 법인 명의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