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Delivered At Place) 조건에서 수출업자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계약한 경우, 이는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수입업자가 세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해당 비용을 수출업자에게 청구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시점의 화주인 수입업자이므로, 수출업자가 직접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 및 매입세액 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