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절차에서 발생한 잔존 채권에 대해 대손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 과정에서 대손 처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수도권 내에 소재한 중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관련 법령을 알려주세요.
보험금을 공사업체에 직접 입금한 경우, 보험사가 아닌 공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나요?
수습기간 중 회사 기준 미달로 퇴사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처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