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회사 기준 미달로 인한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퇴사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실제 퇴사 사유인 '회사 측의 본채용 거부(해고)'로 정정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의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제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퇴사 사유 확인 및 정정 요청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
증빙 자료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