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자신의 과실을 100% 인정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반드시 사용자가 청구한 금액 전액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합니다. 세무사가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실제 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과실 인정은 배상 절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나, 최종 보상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서 '납세자의 과실 비율'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