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을 즉시 비용(손금 또는 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정 금액' 기준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소액자산의 즉시상각: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즉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됩니다.
소액수선비의 즉시비용 처리: 수선비의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사용자산 및 소모성자산: 어구,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간판 등은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나 음악용 CD는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