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연간 한도 100만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적자 발생 시 이월결손금 공제(15년간)를 통해 향후 발생할 소득에서 손실을 상계할 수 있으며,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재무제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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