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에 소재한 중기업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나,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경우 1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와 세액 계산은 귀사의 업종 코드와 매출액, 본점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세액감면 검토서를 작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 신고 시 매출은 없고 비용보다 이자수익이 많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을 자기계산 방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특정 인원들에게만 지급하는 비용도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