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무보수 임원이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가입 대상으로 하므로,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으며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등기임원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보수 임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 이사회 회의록, '대표이사 무보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를 받다가 무보수로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취득했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에 대해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