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장려금을 지급하는 입장일 때, 점포당 정액으로 지급하는 발주장려금은 매출차감 항목인가요?
발주장려금을 지급하는 입장일 때, 점포당 정액으로 지급하는 발주장려금은 매출차감 항목인가요?
2026. 8. 18.
발주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그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사전 약정에 의해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매출차감 항목이 아닌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금전이 아닌 재화(물품 등)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매출차감(에누리)과의 구분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 수량, 인도조건 등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판매장려금은 판매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매출에누리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를 매출차감으로 처리하여 총수입금액을 줄이는 것은 세무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점포당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판매촉진을 위한 사전 약정에 따른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관계나 지급 목적이 친목 도모 등 접대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지출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