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의 시작일은 실제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첫날인 8월 15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휴직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 제공 의무가 일시적으로 면제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8월 14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15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날부터 휴직 상태가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이므로, 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하여 휴직 시작일을 17일로 미룰 법적 근거는 없으며, 실제 근로가 중단되는 15일을 휴직 시작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휴직의 구체적인 시작일과 종료일은 노사 간의 합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므로 사내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