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도소매업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축산물에 한정됩니다.
거래처에 제공하는 명절 선물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나요?
26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로 신고한 후, 27년도에 소득이 줄어들면 장부 기장 의무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면세 구매한도 800달러는 무슨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