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제공하는 명절 선물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에 제공하는 선물은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에 해당하며,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거래처 선물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