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한 과세기간 이후, 소득 감소로 인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으로 줄어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는 사업자등록의 신규·휴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해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했더라도, 2026년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202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 시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로 변경되더라도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연간 100만 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