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지급받는 가족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공무원의 가족수당은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가족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예: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등)나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비과세로 정한 급여(예: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등)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