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에 개업한 사업장은 해당 연도의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따라서 7월 1일 당일에 사업을 개시하였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 해당 연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납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다음 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