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투자기업이 받은 입지보조금과 관련하여 부정이익으로 판정되어 환수되는 금액은 해당 환수 사유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며, 이를 재원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수행합니다.
보조금 환수와 관련하여 반환이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자 비용 또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수 사유가 발생한 구체적인 시점(반환 의무 확정일)에 따라 귀속 사업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협약서나 환수 통지서상의 확정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