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레슨은 물적 시설이나 근로자 고용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 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 레슨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면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면세 요건:
과세 전환 사례:
따라서 별도의 사업장 없이 자택 등에서 혼자 레슨을 진행한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장(스튜디오 등)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사업 형태가 갖춰지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인적용역은 940100 등)와 사업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