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의 차량가액은 실제 거래되는 매각대금(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상 시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차량을 매각할 때는 당사자 간에 실제로 수수한 매각대금을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이 객관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시가 평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각 상대방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가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산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매각 시점의 차량 장부가액을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시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