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의미하며, 사업주는 해당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와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유해인자 노출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대상 근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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