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의 지급기준은 소득세법상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제도의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의 액수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계산식은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나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 위한 세무상의 한도 규정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