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 결과표의 보존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보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질문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 취득세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DAP 조건에서 수출업자가 관세와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각각 언제 변경되나요? 4월과 7월에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