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는 매년 정기적으로 결정·조정되며,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건강보험은 매년 4월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조정된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하며, 이 과정에서 정산 절차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보험료는 해당 시점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사업장에서는 매년 정해진 신고 기한(국민연금 5월 말, 건강보험 3월 10일 등) 내에 정확한 소득 자료를 신고하여 보험료가 적정하게 부과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