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판매업에서 기준시가와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그 차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건설 판매업에서 기준시가와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그 차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8. 18.
부동산 건설 판매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가액 구분 및 안분계산 기준
구분 기장 원칙: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불분명 판단: 구분 기장한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분계산 방법: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외 사항 (202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음의 경우에는 구분 기장한 가액과 안분계산한 가액의 차이가 30% 이상이더라도 구분 기장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유의사항
매출 신고: 안분계산 결과에 따라 산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면, 세법상 인정되는 안분계산 가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할 경우 비과세·감면 배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판단: 구체적인 안분계산 적용은 거래 당시의 감정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