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는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포함되며, 이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양도하는 법인은 공급받는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나 양도 대상의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