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명령에 불응하는 행위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전보명령 자체가 정당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부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전보명령의 정당성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근로자에게 감수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전보의 목적과 근로자가 입게 될 실질적인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