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이 지났음에도 서류 제출 요청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환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 절차는 신고 내용이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반드시 신고기한 직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일반환급의 경우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검토가 완료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