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위임장은 시청이 아닌 국세청(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별지 제13호 서식인 '민원서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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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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