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 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정되는데, 김을 굽는 과정은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가공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단순히 세척·건조·포장 등 원생산물의 성질을 유지하는 수준의 처리를 거친 김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조미료를 가미하거나 굽는 등의 가공을 거친 경우(맛김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