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현물)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부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의 가액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며, 구체적인 자산의 종류나 기부 대상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 처리 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을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12월 급여와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할 때, 12월분 소득세율을 80%로 일괄 적용해도 무방한가요?
세무사가 자기 과실을 100% 인정할 경우 보상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