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고용·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당연 적용되므로 가입 의무가 있으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는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경영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 실태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지 않다면 고용·산재보험은 신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가입을 원하신다면 사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근로 실태를 소명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