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인의 사업장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세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을 본인의 사업장에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