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는 경우, 별도의 면세사업자 등록을 새로 할 필요 없이 기존 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면세사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공사업체에 직접 입금한 경우, 보험사가 아닌 공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나요?
법인차량을 기부할 때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무엇인가요?
주 2일 출근하는 경우에도 매월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