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유보 처분된 금액은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이 완료된 이후라도, 향후 사업연도에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유보)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조정 및 추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유보 잔액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금액이 한도에 미달하는 시점에 단계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