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9월 1일에 시작할 예정이라면,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인 8월 2일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기한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주가 별도의 서식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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