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을 포함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한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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