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인 5월 25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5월 24일(부처님오신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더라도 5월 25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각 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각각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5월 24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5월 25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