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차량 장비 및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 코드 선택이나 세부 요건은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